일하는 부모에 양육·주거지원 확대…신혼부부 43만호 공급

2023-03-28 21:27
  • 글자크기 설정

윤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안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지원에 나선다. 신혼부부에는 향후 5년간 주택 총 43만호 공급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세 미만 영아의 의료비를 줄이고 난임시술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책을 검토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는 4대 추진전략과 5대 핵심분야를 제시했다. 우선 4대 추진전략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이다. 

정부의 역량은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핵심 분야에서는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일·육아병행 지원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는 등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위원회는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로는 출산과 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우선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보미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7만8000가구 수준인 이용자 수를 오는 2027년까지 3배 이상 늘린다.

시간제보육도 제공 기관을 늘려 6만명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한다. 

일하는 부모를 위해서는 일·육아 병행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전담 신고센터를 신설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불허하는 사업장을 단속한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에서 6학년(만 12세) 이하로 상향한다. 사용기간은 현행 부모 1인 기준 24개월이지만, 앞으로는 최대 36개월까지 보장된다. 육아기 재택근무를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을 확대해 주거 불안도 완화한다. 2027년까지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총 4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수월하도록 대출 요건도 완화한다. 구입자금 대출 대상 소득 기준은 기존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도 줄인다. 이에 따라 부모급여 지급액을 만 0세 기준 올해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 사전 건강관리, 난임시술,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의 입원 진료 시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0%로 줄이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 이후에도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와 정책을 안착할 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