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1일 외교 경로를 통해 2019년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2건의 공한(공적인 편지)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보는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다. 당시 외교부는 같은 해 8월 일본 정부에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했고 11월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