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 지역' 지정

2023-03-20 15:20
  • 글자크기 설정
 

고흥 우주선 발사대 모습[사진=전라남도]


전남 고흥군 봉래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인 신금리와 예내리, 외초리 일대 1.729㎢(1,132필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2028년 3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부동산 투기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이 지역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와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넘을 경우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고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후보지 모습[사진=전라남도 ]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흥군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