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겨울 한파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비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59만200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등유 및 LPG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신청기간은 13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시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 형태로 차상위 계층은 종이쿠폰 형태로 지원한다.
김두환 도 경제통상국장은 “강력한 한파와 고물가로 에너지 비용에 부담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에서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