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난방비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이장이나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리 신청하면 된다.
소득 기준과 주거지 현장 방문 등 심사를 거쳐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가구당 59만2000원이 지급된다. 난방비 지원금은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 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카드나 쿠폰을 사용하고 잔액이 남은 가구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해 준다.
다만 지난해 등유 바우처(이용권),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가구나 가구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가구는 이번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