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TF에는 산업부를 주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전력공사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난방 공급자에 따라 지원방식, 지원시기 등이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는 이른바 '땜질 처방'을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현장에서는 문의와 불만도 속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이용자 가운데 기존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자는 청구서(2022년 12월∼2023년 3월)를 첨부해 난방비 지원을 신청(4∼5월 중)하면 대상자와 지원 금액 검증 후 계좌를 통해 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이용 금액에 대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