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극심한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 절약 꿀팁을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족집게 기상학자 "올겨울 영하 18도"
지난여름 폭염을 정확히 예측했던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가 이번 겨울에는 강력한 한파를 예고했다.
김 교수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며, 라니냐 현상과 대기 순환 변화가 한반도 기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극 한기의 남하가 이번 겨울 유난히 강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기상 전문가들은 한파가 에너지 소비 증가와 건강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한파 대비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강조한다.
◇ 라니냐 현상이란?
라니냐 현상은 열대 태평양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보통 2~3년 주기로 나타나며, 엘니뇨와는 반대의 수온 패턴을 보인다.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 대기의 순환 패턴이 바뀐다. 이로 인해 아시아, 호주 등 일부 지역에는 강한 강수량이 동반된 장마와 홍수가 발생하고, 반대로 북미 서부와 남미 등에서는 가뭄이 심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는 겨울철 기온이 크게 떨어져 강력한 한파가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후 전문가들은 라니냐가 지구 온난화와 상호작용하면서 이상 기후 현상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몇 년간 나타난 라니냐는 기후변화와 맞물려 더 빈번하고 강력한 기후 이상을 일으킨다. 세계 각국은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 난방비 절약 꿀팁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난방비 걱정이 늘고 있다. 난방비 절약을 위한 작은 습관의 변화로 난방비를 절약하면서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경제적인 겨울나기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난방비 절약 팁을 소개한다.
우선, 실내 외풍을 최대한 차단하는 방법이다. 외풍이 들어오는 창문과 문틈을 막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틈새에 문풍지를 붙이거나 두꺼운 커튼을 설치하면 찬바람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창문은 방풍 필름을 붙이면 열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난방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실내 온도를 18~20도로 설정하면 과도한 에너지 소모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에 유리하며, 온도 조절기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전기 히터, 온풍기 등 전열기구는 난방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전기요나 온수매트 등을 사용해 필요한 부분만 따뜻하게 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가습기 등을 활용해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면 체감 온도가 높아져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보일러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보일러 필터를 청소하고, 배관에 공기가 차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보일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겨울철 외출 시 보일러를 완전히 끄기보다는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외출 모드’를 활용하는 것도 냉기가 퍼지는 것을 막아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울러 바닥에 단열 매트를 깔면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난방을 많이 하는 거실이나 방에 설치하면 바닥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막을 수 있어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 정부의 난방비 지원은?
올겨울 유난히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해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4인 이상 세대 기준 동절기에 최대 59만9300원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