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연장 '만지작'···"시장 의견 수렴해 곧 결정"

2023-03-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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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지난해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내렸던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당분간 연장해야 한다는 금융권의 의견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종합해 시장안정화 조치의 연장 여부를 조만간 밝히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이후 이뤄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들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 은행감독국장과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부산은행 등이 자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등 금융시장이 지난해 하반기 경색 상황에서 벗어나 확연히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재개된 은행채 발행도 시장에 큰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진단했다.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미국의 긴축정책 장기화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고 있어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아직까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만큼,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상황과 이날 논의된 금융업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시장과 금융업계에서 준비·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만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의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각각 105%와 11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보험의 경우 퇴직연금(특별계정)의 차입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했고, 카드사 등 여전사의 경우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10%포인트 임시로 완화했다.

한편,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각각 105%, 110%로 한시적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조치는 오는 6월 말에 종료된다. 이외에도 △은행-LCR 정상화 유예(92.5%, 6월 말) △저축은행-예대율 한시적 완화(110%, 4월 말) △보험-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3월 말) △여전사-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10%포인트 한시적 완화(3월 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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