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아파트 관리비는 '제2의 월세', 부정ㆍ비리 뿌리 뽑겠다"

2023-03-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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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LH 한가람마을 2단지 아파트에서 열린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까지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이은 두 번째 합동점검이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포착된 전국 10개 단지다. 지역별로는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 등이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이 부여되거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비 공개대상을 기존 100가구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4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구분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의 한 공동주택을 방문해 "공동주택 관리비는 제2의 월세인 만큼 입주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공사비를 부풀려서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시키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 장관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비 집행 및 부과에 철저를 기해달라"면서 "오늘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감독을 보다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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