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2023년 제2회 추경을 통해 5억3700여만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1일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로 보호받고 있는 가구로 총 4889가구다.
경기도에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중증장애인가구, 시설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3월 2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기존 급여대표계좌가 있는 가구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고 압류방지계좌나 급여계좌가 없는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한파와 난방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듯한 온기를 전하고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승용차 신규·이전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확대
경기 안성시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현재까지는 1000cc부터 1600cc 이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취득가액의 6%, 이전 등록할 때는 취득과표의 3%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3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해당 대상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 신규‧이전 등록 시 채권 매입액 중 150만을 면제했으나 면제대상을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수소전기자동차로 확대하고 금액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올 1월 자동차등록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액 140만 원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연장되지 않았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확대를 많은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