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복지서비스 종합 포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언어발달지원 신청서비스를 개시했고, 27일부터는 의료급여 3종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 추가된다.
의료급여는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앞으로 의료급여 중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본인부담면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가 지원되고, 요양비는 자동복막투석 재료(만성신부전환자), 당뇨병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출산비(의료급여기관 외 출산) 등이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장애인의 자립·재활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그동안 이 복지 서비스들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확대되며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들이 추가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