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3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기업은행서도 접수 가능

2023-02-24 16:00
  • 글자크기 설정

[자료=한국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정부가 금리 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마련했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내달 4.15~4.45%(일반형)와 연 4.05~4.35%(우대형) 금리를 각각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달과 동일한 수준이다. 오히려 우대혜택 범위를 늘렸다. 기존엔 비대면 고객에 한해 0.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했지만, 대면 고객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사실상 0.1%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도 실행 시점이 3월로 넘어가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2월 초 대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40bp(1bp=0.01%포인트) 넘게 올라 공사의 재원 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며 “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를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면 신청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SC제일은행에 한정됐지만, 이르면 3월 말부터 IBK기업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향후 추가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신청된 특례보금자리론은 14조5011억원(6만 349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 출시된 이후 19일(15영업일) 만에 1년간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의 36.6%를 달성한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신청 추이가 다소 완만해지는 추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