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공사 임대주택 청결 위한 보수 기준 개정

2023-02-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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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후 입주 늦어지는 공가는 연2회 시설·청소 상태 점검…신축처럼 쾌적한 상태 유지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가 발생 시 즉시 보수를 진행하도록 지침을 개선한다.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위함이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공가 세대 시설물 보수 시기를 ‘공가 발생 즉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뼈대로 ‘공가 세대 보수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는 기존 입주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을 퇴거할 경우 새로운 입주자를 선정하고 사전점검 기간을 제공하는데, 일부 수리되지 않은 집을 방문한 예비 입주자가 열악한 집 상태를 보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공가 세대 시설물 보수 시기는 ‘주택공개 전’으로, 당첨자에게 집을 공개하기 전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세대의 경우 보수가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보수되지 않은 주택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열악한 집 상태를 본 당첨자의 미계약, 민원, SH공사 및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이에 SH공사는 공가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 완료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언제든 공개할 수 있고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SH공사 임대주택을 방문한 시민이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공가 세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천만 서울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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