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시속 30km→20km 제한...강화되는 교통 안전"

2023-02-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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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약자 보호대책 마련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일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30km에서 20km로 하향되고, 폭 8m미만의 도로에도 보행공간이 확보된다. 이면도로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를 말한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 속에는 이같은 내용들이 담겨있다. 

시는 이날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을 더 조성해 보행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보통 교통약자의 보행사고는 주로 낮에 발생하고 도로 횡단 중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21년까지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54%가 하교시간대인 14~18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60%가 도로 횡단하다 발생했다. 

또한 지난 11~20년까지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75.8%가 1~2차로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일어났다. 사망사고 5건 가운데  4건이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또 노인 보행 사고도 55%가 활동량이 높은 주간에 발생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시는 △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효율화 등에 연간 약 485억원을 들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 시키기로 했다.

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 보도신설과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했다. 보행친화 도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폭 8m 이상 도로의 경우 차도와 인도간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도로 여건상 높낮이 차이를 둘 수 없으면 도로에 색상이나 포장재질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시키기로 했다. 또한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도 지정할 계획이다. 
 
도로 횡단 중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 시설을 설치한다.
과속방지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교통약자 보호구역과 인근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차량의 진입속도를 낮추기로 했다.

시는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에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해 안전성을 더 높이기로 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돼 있는 도로를 중점 정비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고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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