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

2023-02-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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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 융자, 6개월간 이자와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교육부에 RISE 시범지역 신청서 제출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강원도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이하 난방비 긴급 자금)'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방비 긴급 자금’의 융자 규모는 483억원이며,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자등록 후 영업 유지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500만원을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거치기간 동안 이자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해 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 부담을 완화한다.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대출 취급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의 각 영업점으로 자금 신청을 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난방비 긴급 자금’은 높은 금리와 더불어 최근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잇따르면서 경영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맞춤형 지원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기용 경제국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난방비 긴급 자금’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내 사업체의 경영 기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RISE 시범지역 신청서 제출
강원도는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교육부의 발표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선정 신청서를 21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RISE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교육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공동 기획한 후 7월경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시범기간 중 교육부로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기획, 평가 등 노하우를 전수 받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범지역은 지역혁신지원사업에서 일부 가산점을 받는 등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간 27억 원의 지방비를 투입하여 대학발전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도내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개발하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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