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가 18일 다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어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씨가 극단적 선택과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재산 은닉에 관여한 화천대유 임원 이한성씨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체포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반면 김씨 측은 50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를 제시하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압류를 피하려 한 것일 뿐, 자금세탁·은닉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추가 돌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으나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다.
한편 검찰은 재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추가로 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또 이러한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로비에도 쓰였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을 잡기위한 검찰의 행위라는 것을 모르면 바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