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이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 근로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부 현장이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관리하지 않고 오·남용해 공짜 야근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앱인 ‘블라인드’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요즘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블라인드 앱에 포괄임금이 (근로자)'자유이용권'이라고 하소연하는 글이 있다”며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가 현장 수요를 감안해 인정해 온 관행”이라며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 등 약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포괄임금 오·남용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임금계약이다.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
이 장관의 말대로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산업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의 63.5%가 포괄임금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로 노사 간 계약이 이뤄졌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고용부는 이장관이 언급한 기획감독에 추가로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넥슨, 웹젠 노조 지회장과 청년 근로자들도 참석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포괄임금제 폐지 후 넥슨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며 "불가피하게 야근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