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온라인 중개광고 보고 온 고객에 먼저 연락 못한다

2023-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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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영업방식 중단…16일부터 적용

"개인정보 유출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영업 부작용 때문"

[사진=아주경제DB]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내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활용 영업방식이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운영의 일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현재 '대출문의 게시판'을 운영 중이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후 게시판에 대출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이하 회원 대부업체)는 글을 작성한 소비자의 개인정보(전화번호 등)를 열람할 수 있다. 회원 대부업체는 소비자가 연락해오지 않아도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 영업을 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과정에서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을 받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 사이트가 회원 대부업체의 소비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게 당국 측 설명이다. 

금융위 측은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를 게시, 이후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로 연락하는 과정으로 운영방식이 개선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사이트 업계는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 자정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 당국은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및 사이트 내 불법행위 등을 앞으로 지속 점검·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중 연구기관과 함께 현황분석을 실시,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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