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사업 탄력 기대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감도[사진=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내포신도시 내 체육시설로 결정된 골프장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골프장은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기인 2009년 함께 결정돼 총면적 38만㎡, 9홀 규모로 2022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공사추진 중 자금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실시계획인가 변경으로 신영부동산신탁이 사계절로부터 토지소유권 지위를 받고 금융권에서 사업자금이 조달되는 등 금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공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예산군, 5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김한종 선생 선정예산군, 무한천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5월 2일 재개장 #내포신도시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변경 #예산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