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일산·화정·능곡 특별정비구역 적용"…관련 자료 준비 지시

2023-02-08 16:35
  • 글자크기 설정

"고양시 상황에 맞는 특별법 제정돼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8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8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일산·화정·능곡 택지지구 등이 고양시 상황에 맞는 특별정비 구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특별법 주요 내용이 발표된 만큼 고양시 상황에 맞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법안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과 노후화, 층간소음, 기반 시설 부족이 문제 돼 왔다.

게다가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와 이주 수요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해당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맞추지 못했다.

국토부는 노후 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지난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확정했다.

국토부 기본 방침과 지자체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과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고 최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1574만㎡), 화정지구(203만㎡), 능곡지구(126만㎡) 등이 대상 지역이다.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지구도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이후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걸쳐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