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보발령은 불법"···산업은행 노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2023-02-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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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8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산은 본점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연내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사측에서는 부산 내 조직을 신설·확대해 인력 배치까지 진행 중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하는 현행 산은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음에도 정부와 사측이 부산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한국산업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직원들의 부산 전보 발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은 노조는 "강석훈 산은 회장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제4조 1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 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책은행인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앞서 지난달 30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 연말까지 부산 이전을 위한 지방이전 계획안 승인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산은이 부산 해양산업을 집중 육성해 부산지역을 글로벌 해양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산은은 지난해 11월 29일 제11차 이사회를 통해 지역성장부문을 확대·개편하고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는 등 직제규정 개편을 단행했다. 강 회장은 같은 날 해당 부서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내용의 '동남권 영업조직 개편(안)'을 결재했다. 뒤이어 지난달에는 부산 이전과 관련된 '동남권 영업조직' 부서로 직원들의 인사 발령도 단행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사회를 통한 직제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 소재지까지 결정할 수 있었다"면서도 "사외이사들이 해당 부서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한 것이 산은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어쩔 수 없이 부서 소재지를 회장 결재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은 산은 내부에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산은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 뿐 아니라 산은 직원 및 가족 2700여명이 날인한 불법행위 규탄 탄원서와 산은의 불법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정당 대표 17인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동남권 영업조직은 산은법을 위반한 불법 조직이며, 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담았다. 아울러 동남권 발령 대상 직원은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받아 막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산은 노조는 "산은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산 이전은 그 내용 자체로도 부당하고 불합리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불법적' 그리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노조는 불법적 조직에 단 한 명의 직원도 배치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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