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인상 예정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감면 및 인상 시기를 늦추도록 추진하는 등 직접 발 벗고 나섰다.
7일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정부에서 관리하는 요금(전기·가스 등) 인상뿐 아니라 전국 125개의 지자체가 지방공공요금을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충북 또한 11개 중 6개 시·군에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다.
이에 도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및 종량제봉투 요금 안정화를 위해 연초부터 각 시·군 부단체장을 직접 면담해 요금 동결·감면 및 인상 시기 이연 등을 요청해왔다.
그 결과 당초 상반기에 상수도요금 인상 예정이던 영동(전년대비 7.8% 인상)은 동결, 보은(전년대비 9.8% 인상)과 제천(전년대비 8% 인상)은 감면(3~6개월)하기로 했다.
또 하수도요금은 상반기 인상 예정인 괴산(전년대비 12.5% 인상)과 하반기 인상 예정인 제천(인상률 미정) 모두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도는 특히 하반기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진천과 음성에 대해선 추후 공공요금 안정화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리요금(시내버스, 택시, 가스요금) 관련, 시내버스 요금은 올해는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상반기 인상 예정인 택시요금과 하반기 인상 예정인 도시가스 요금(소매요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인상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경희 소상공인정책과장는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해 보류했던 지방공공요금(교통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은 유류비 등 원자재값 인상과 공기업 운영 적자 등으로 요금 현실화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해 물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