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0일 1심 선고

2023-02-05 11:16
  • 글자크기 설정

檢, 결심공판서 징역 8년·벌금 150억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이 오는 10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권 전 회장과 함께 증권사 직원과 주가조작 선수 등을 기소했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정매매 수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는 8000원까지 상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여원을 구형했다.
 
권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경영자로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널리 알린 게 화근이 돼 주가조작이라는 범죄에 휘말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대신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