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행정안전부 연두 업무보고(1월 27일) 자리에서 과학에 기반한 재난 위험성 예측, 국민에게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 각 기관의 업무·역할 명확화 및 협업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선대책에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행안부)' 5대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과제 중 ‘(전략Ⅰ)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새로운 위험과 기후변화에 대비’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겨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2개 기관과 함께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처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22.8.31.~)했다.
추진단에서는 전문가 등과 함께 재난관리체계를 기후변화 대비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최종적으로 △기상·홍수 예측 역량 제고, △재해 예방 기반(인프라) 확충, △재해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기상·홍수 등의 예측 정확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여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위험 기상상황 감시를 위한 기상관측장비를 확충하고, 국지적 호우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수치예보기술(~’26년)을 개발한다.
둘째,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하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고, 하천범람지도, 도시침수지도 등을 구축·보완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소하천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수위 점검(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23년 440개소, 154억)하고 국가·지방 하천의 홍수예보와 연계한다. 넷째, 산사태 예측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집중호우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화하는 실시간 산사태위험지도를 구축(~’26년)한다.
다섯째,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인위적 개발지) 등 관리지역을 확대하여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면정보를 연계·통합한다.
◆ 재해 예방 기반(인프라) 확충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대심도빗물터널 등 재해예방 기반(인프라)을 확충하고 방재성능목표 및 시설물별 설계기준을 상향·연계하여 극한 기후에 대비한다. 첫째, 대심도빗물터널, 강변 저류지, 소규모 댐 등 시설별 예방 기반(인프라)을 확충하고, 국가하천의 정비율을 제고한다.
둘째, 지역별 할증률 개선, 대상 지역 세분화 등을 통해 방재성능목표를 개선하고, 하천·하수도 등의 설계기준과 연계해 홍수방어 효과를 제고한다. 셋째, 비탈면 사물인터넷(IoT) 시스템(~’25년, 500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23년, 90개소)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시설을 설치하여 위험지역의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피해를 예방한다.
◆재해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반지하 등) 및 지하공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주거 상향 지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첫째, 반지하, 쪽방 등 거주자가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가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둘째, 재해취약주택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 반지하 공간은 공동체(커뮤니티)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한다. 셋째, 수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별 수방시설 설치 방법 구체화 및 대상 설비 확대(~‘23년)를 추진하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재난정보 공유 강화, 대피 및 긴급구조 체계 정비, 지침서(매뉴얼) 및 행동요령 현행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첫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24년), 길 도우미(내비게이션)를 통한 도로 통제상황 안내 확대,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 확대(~’23년)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정보를 안내한다.
둘째, 지침서(매뉴얼)는 일선기관의 주요 조치사항과 주민대피와 관련된 조치사항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디지털화·모바일화(~’24년)하여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셋째, 국민행동요령은 일반국민, 사업장, 공동주택 등 대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작성·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체계를 정립(~’23년)한다.
넷째, 긴급신고 접수체계에 긴급도 분류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접수체계를 고도화*하고, 긴급구조 요청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비응급 소방 활동 인력이 출동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표준 작전 절차 등을 개정한다.
◆피해회복 지원 강화
재해취약지역과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내실화하고, 재해 관련 보험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첫째, 피해주택의 복구비를 상향하고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해 지원하는 등 작년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 주택복구비 현실화 방안을 제도화한다.
둘째,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보험상품을 개선하여 보상을 확대하고 홍보 강화를 통해 가입률을 제고한다.
행안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의 세부과제를 지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과제로 포함하여 법령 개정, 예산반영 등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사전 예측·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강화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