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부담금 면제해달라"...하나로마트, 한전 상대 최종 패소

2023-01-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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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설 앞둔 농협 하나로마트. [사진=아주경제DB]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농협법 관련 조항에 따라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기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전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지난 2015년 농협중앙회로부터 분할 설립된 회사인 하나로마트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의 완전자회사다.
 
농협법 8조는 조합,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조세 외의 부과금(분담금)'을 면제 대상으로 정했다.
 
농협법 161조의4는 농협경제지주나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하나로유통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다. 하나로유통 측은 농협법 조항을 근거로 전기부담금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최근 5년간 받아 간 부담금 21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이런 하나로유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농협법은 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 중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3개 회사만 부과금 면제 대상으로 열거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나로유통은 전기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니 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회사도 중앙회로 본다'는 농협법 조항은 지금까지 하나로유통이 내온 부담금을 면제할 근거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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