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출첨병 기 살리기…디스플레이·K콘텐츠 세제혜택 강화

2023-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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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투자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OTT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대기업 3%

'오징어 게임' 포스터[사진=넷플릭스]


정부가 디스플레이와 한류 콘텐츠 등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만한 분야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위기 극복의 첨병이 돼야 할 수출 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디스플레이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등 3종류에서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4종류로 늘린다는 의미다.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QD) 등의 기술이 대상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에 있는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일명 '유턴 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이미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유턴 기업 장려법)'을 마련해 운영 중인데 여기에 추가 혜택을 얹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유턴 기업의 경우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 받게 된다. 

또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뒤 국내 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유턴 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 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도 세액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콘텐츠 기 살리기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을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오징어게임', '기생충',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의 경우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 받는다. 이에 따라 이미 방영된 오징어게임 시즌1과 달리 올해 촬영에 들어가는 오징어게임 시즌2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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