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립기준 개정은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22.11.9. 발표)'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소규모 기관 남설 및 방만운영을 억제하여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연기관의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해 최소 조직 규모 이상(시‧도: 28명 이상, 시‧군‧구: 20명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사업비 편성 기준(전체 예산의 50% 이상), 팀제 중심의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 및 방향성을 제시한다. 지자체가 사전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하고, 설립협의(1차, 2차),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사전점검표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확정된 개정안은 19일에 각 지자체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되며, 올해 진행되는 설립절차(설립협의, 타당성 검토 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기관 남설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