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버스 운송사업자가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예외 승인 가능 경우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음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 발생 △도로 시설·구조 등으로 인한 버스 운행 곤란 등이다.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해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이에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