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이를 끊고 도주할 시 죄질에 관계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이달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종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 시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 피부착자에 한해서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 훈령은 범죄 유형이나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관련기사'신당역 사건' 계기 전자발찌 도입했지만 가해자 분리 미흡"키 170㎝에 검은색 상·하의"…인천서 30대 남성 전자발찌 끊고 도주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 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 #신상정보 #전자발찌 좋아요3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우주성 wjs8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