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2023-0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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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만원 예산 투입…2~5개 단지 지원

[사진=장수군]

장수군은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지붕 및 담장 보수, 외부 도색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과 공동주택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다.

군은 올해 6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2~5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최종 선정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창구 운영

장수군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장수군은 202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따라 원거리 신고납부자를 위한 납부 창구를 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창구는 남원세무서 출장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법인과세자 대상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군은 제출서류 등을 갖춰 장수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로 제출하면, 원거리인 남원세무서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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