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료도로법은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은 제외해 감면 혜택을 받는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참전 유공자와 특수임무 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유료도로법 개정안에는 강득구·김교흥·김학용·박상혁·안규백·윤준병·이명수·장철민·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