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테슬라코리아·현대자동차 등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10억원 이상 과징금을 받은 업체는 총 7곳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시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이 부과됐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GV80 6만4013대에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이 미점등 되는 건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을 부과한다.
민트럭버스코리아(17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15억원), 혼다코리아(10억원), 포르쉐코리아(10억원) 등도 과징금 10억원 이상이 부과됐다.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피라인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기흥모터스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