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정정호 부장판사)는 개인 투자자 2명이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투자자 A씨는 2018년 9월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에 1억7570만원을 투자했다. B씨 역시 동일 지점에서 5억850만원을 DLF 상품에 투자했다.
DLF는 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해 만든 펀드다. A씨와 B씨가 투자한 DLF는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상품이었다.
원금 대비 약 15%의 투자금만 회수한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 하나은행 PB가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은행에 손실액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PB가 공동으로 A씨와 B씨에게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고 이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A씨는 8889만원, B씨는 2억6064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재판부는 “PB가 원고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위험성을 수반할 수 있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PB가 해당 상품의 수익·손실 구조를 충실히 알리지 않은 채 수익성과 안전성만을 강조해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은행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하나은행도 PB 교육과정에서 부실하고 부정확하게 설명했고, PB들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DLF 사태의 피해가 커졌다”고 언급했다. 다만 A씨와 B씨가 투자 검토를 게을리한 점을 참작해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하나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그간 은행의 DLF 판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불복해 2심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1심에서 재판부가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금감원이 제시했던 기본 배상비율인 55%보다 높은 배상비율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