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감원은 2020년 3월 DLF 대규모 손실 책임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은행장인 함 회장에게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함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금융감독원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함 회장 측이 전부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징계가 취소됐다. 2심 법원은 4가지 징계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금감원 검사업무방해'는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으로서 공공성과 안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DLF 판매를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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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4월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신축 딜링룸 '하나 인피니티 서울' 개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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