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성공적 안착...상암·대구·제주는 유상서비스 도입

2022-12-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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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이후 최초 운영성과 평가 16일 공고

2022년 12월 시범운행지구 현황 및 2022년 평가대상[표=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확산을 위해 도입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오는 16일에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구 운영성과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시범운행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2년 현재 시점 기준으로 상암·대구·제주에서 유상서비스가 도입됐다. 특히 탐라(제주), 달구벌(대구) 자율차 서비스 등 브랜드화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차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체험 기회가 확대됐다. 

시범운행지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1월 상암지구 등 6개 지구로 시작한 뒤 제도 시행 2년 만인 올해 12개 시·도, 16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추가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여의도 및 청와대 인근, 인천시, 충남 등과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협의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 평가인 올해는 16개 지구 중 2021년 상반기까지 지정된 7개 지구가 평가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상암 △경기 판교 △충북·세종 △세종 △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도가 대상이다.  

7개 지구 중 상암 등 6개 지구에서 총 11개 기업(21대)이 유상운송면허, 안전기준 특례 등을 받고 총 2.1만km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가결과를 지구별 운영실적으로 살펴보면, 7개 지구 중 유무상 서비스를 제공한 △상암(2개사·6대) △대구(2개사·2대) △판교(2개사·4대) △세종(2개사·5대)의 평가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향후 시범운행지구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범 운행지구 전반의 운영체계 보완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별 재원확보 여건 등에 따라 계획 서비스가 지연된 사례가 다수 있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평가체계를 개선해 시범운행지구가 자율차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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