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노영민·박지원 소환...속도내는 윗선 수사

2022-12-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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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사를 마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에 대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최근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고(故) 이대준씨의 피격·시신 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한 의혹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노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께 소집된 긴급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씨 사망 사실을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대면 보고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해당 보고를 받고 "첩보가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 내용과 구체적인 지시 사항도 확인했다고 알려졌다. 

노 전 실장은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과 함께 지난 10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이씨가 월북했다는 판단은 첩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특히 노 전 실장은 이씨가 '자진 월북' 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정권이 얻을 실익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노 전 실장의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은 박 전 원장을 14일 소환 조사한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 주재로 그해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이씨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원장 본인은 보고서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소환 조사까지 마치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난 9일 서 전 실장 사건을 처분하면서 첩보 자료 삭제 의혹과 관련해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에 대한 의혹은 결론짓지 않았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윗선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만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월북 발표 관련해서 최종 승인했다고 나온다"며 "감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이씨의 시신을 불태웠다고 했다가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했다. 이 부분도 문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으로 나오는데 명확한 대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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