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위스키 3위 기업이 유흥업소에 6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지급한 행위에 대해 경쟁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기업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징금은 2개 법인에 대해 각각 4억5900만원씩 부과됐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자사의 제품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5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유흥 소매업소와 대여금 액수 및 양주 구매량이 명시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대여금을 지급한 이후에 유흥 소매업소가 구매한 양주의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줬다. 예를 들어 A 유흥 소매업소는 양주 총 403상자를 구매하면 양주 1상자당 174000원의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내용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7012만원을 제공받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해 438회에 걸쳐 총 262억7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의 금전 제공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약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