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부당 지원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지대 판단 기준이 현행 '지원액 1억원 미만'에서 '거래 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 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정상가격·지원성거래규모 등을 파악해야 산출할 수 있는 지원금액에 비해 객관적이고, 예측이 용이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총액이 적더라도 지원효과가 클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 정상금리와의 차이 7% 미만 기준은 유지한다.
또 종전 심사지침에 자금지원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의 경우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안전지대 규정을 신설했다.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는 자금지원행위와 동일하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했다.
상품·용역 거래는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총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정했다. 상품·용역 거래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도 안전지대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기준 변경으로 안전지대가 오히려 좁아질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부당성의 안전지대 기준을 지원금액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이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정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당지원행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