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 공여 금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 과태료 11억836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25명은 정직, 감봉, 주의 조치 등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 주식의 주식교환 효력발생일 정보를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효력 발생일에 권리 조정을 마치지 않고 매도 제한을 푸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소홀히 한 점도 드러났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받았다.
삼성증권은 기업 공개 주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상장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에 처분해 관련 규정을 어기기도 했다.
삼성증권의 일부 지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투자 광고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점도 발각됐다.
이밖에 삼성증권의 일부 지점은 초고위험 등급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 정보확인서상 확인 항목을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