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 26개국서 198건 수입규제…67%가 철강·화학품목

2022-12-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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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11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산 제품에 대한 외국 정부의 수입 규제 조치가 지난달 말 기준 26개국 19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2022년 하반기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를 열고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현황과 민·관 합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산 제품의 수입규제는 품목별로 철강·금속이 94건(47.5%)으로 가장 많고 화학 40건, 플라스틱·고무 23건, 섬유 13건, 전기전자 8건 등이었다. 철강·화학 제품은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수입 규제 조치별로는 반덤핑이 151건으로 76.3%를 차지했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37건, 상계관세가 10건이었다.

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국가별 수입 규제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책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반덤핑 제소자들이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해 한국산 제품에 높은 덤핑 마진을 책정할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세율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조사 기법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이 탄소배출권제도(K-ETS)를 통해 철강업종에 탄소배출권을 무상 할당한 것을 보조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인도는 특수강에 쓰이는 페로몰리브덴에 대한 양자 세이프가드와 유압브레이커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유럽연합(EU)은 내년 발효를 목표로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을 추진 중이다.

노건기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양·다자 채널을 통해 상대국에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조치 개선을 지속 요청할 것"이라며 "우리 업계에 해외 규제 동향을 수시로 전달하기 위한 세미나와 컨설팅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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