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안호영·이원택·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 2020년 9월 국토위에서 가결됐으나, 같은 해 11월 법사위 상정 논의 후 계류된 지 2년 만에 법사위 심의에 올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새만금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함께 조세 감면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기재위 설득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회 심의통과의 결실을 맺기 위해 본회의까지 여야 양당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민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 가속을 통한 전북 발전을 꼭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특별자치도 난립 등 의견이 제시돼 계류됐고, 추후 임시회 개최 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