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도 유선 주파수(RF)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신 기반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이다. 향후 케이블TV의 채널 확대와 신규 서비스 등장으로 인해 유료방송 업계에서 긍정적인 경쟁 효과도 기대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통과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송법에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만으로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성 서비스 제공 근거가 신설됐다.
기술중립성이란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IPTV(인터넷 기반 TV), 위성방송 등 각기 다른 형태의 유료방송 사업자가 기술 유형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케이블TV 사업자는 RF 방식으로, IPTV 사업자는 인터넷 통신 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RF 기반 케이블TV의 경우 제한된 주파수 자원으로 인해 방송 채널 수에 한계가 있다. 특히 유료방송 시장이 포화로 신규 가입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프로모션 등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기술 장벽으로 작용해온 전송 방식 제한을 해소하고, 기술중립성을 도입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RF 등은 송출단의 문제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콘텐츠다. 여기에 기술중립성을 더하면 이전보다 더 나은 품질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홈쇼핑에 나온 제품을 셋톱박스를 통해 바로 구매하는 등의 양방향 서비스도 구현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 대해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유료방송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아 온 칸막이식 전송기술 규제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전송방식 선택의 자율성을 허용하게 됐다. 급속하게 발전되고 융합되고 있는 전송기술 방식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7일 이내에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가 처리되도록 하고, 필요시 신고 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통과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송법에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만으로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성 서비스 제공 근거가 신설됐다.
기술중립성이란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IPTV(인터넷 기반 TV), 위성방송 등 각기 다른 형태의 유료방송 사업자가 기술 유형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케이블TV 사업자는 RF 방식으로, IPTV 사업자는 인터넷 통신 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기술 장벽으로 작용해온 전송 방식 제한을 해소하고, 기술중립성을 도입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RF 등은 송출단의 문제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콘텐츠다. 여기에 기술중립성을 더하면 이전보다 더 나은 품질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홈쇼핑에 나온 제품을 셋톱박스를 통해 바로 구매하는 등의 양방향 서비스도 구현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 대해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유료방송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아 온 칸막이식 전송기술 규제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전송방식 선택의 자율성을 허용하게 됐다. 급속하게 발전되고 융합되고 있는 전송기술 방식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7일 이내에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가 처리되도록 하고, 필요시 신고 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