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파트 층간소음 새 측정법 제정..."실내 문 열고 실외 닫아야"

2022-11-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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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을 위해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내 관련 측정 방법을 신설하고, 이를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측정 방법에 따르면 층간소음 측정지점은 ‘소음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방(실)’이다. 층간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주택 내 방문을 모두 개방한다. 외부와 연결되는 문은 실외에서 나는 소음과 급·배수시설 등 건물시설 소음의 영향을 막기 위해 닫도록 했다.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세대)에 사람이 있거나 출입해서는 안 되며 시계 등 실내소음원이 측정에 끼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소음측정기가 측정값을 저장하는 주기는 ‘0.125초 이내’로 단축됐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는 배경소음을 보정한 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규칙상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분류된다. 직접충격소음 기준 가운데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은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과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각각 43데시벨(dB)과 38dB이다.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최고소음도’ 기준은 주간과 야간 각각 57dB와 52dB다. 공기전달소음 5분 등가소음도 기준은 주간은 45db, 야간은 40db다. 등가소음도는 측정 중 한 번이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기준을 넘은 것으로 판정된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번 이상 기준을 넘으면 기준초과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9월 30일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4dB씩 낮추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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