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는 노후 화장실 개·보수 사업 신청자를 선정해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소당 지원 규모는 수리비의 최대 70%(최대 700만원)이며, 나머지 30%는 업소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내년 3월 공고문을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실태조사를 거쳐 우수업소로 선정된 곳에는 위생·편의용품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효자·여의·우아동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전주시는 30일 효자동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 여의동 만성에코르2단지, 우아동 우아한시티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에서 각각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맡을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3개 신축 아파트 단지는 5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다.
개 어린이집은 내년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된다.
이로써 내년 3월 운영되는 전주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38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송천동 한라비발디 2단지 내 국공립 한라아이원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선정된 재위탁 운영자 위탁협약도 함께 체결했다.
신규 설치 3곳과 재위탁 1곳의 운영자는 지난 9월 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향후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게 된다.
이에 전주시는 내년 2월까지 총사업비 3억6000만원을 투입해 신규설치 어린이집 3곳의 리모델링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올해 12월 중 부모설명회를 실시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원아모집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