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탄도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 결의안 의결

2022-11-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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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은 9·19 군사합의 위반"

11월 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연이은 포병사격 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인 동시에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포사격 도발이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 동맹이 이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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