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도·교육청 6대 4

2022-10-28 22:23
  • 글자크기 설정

[사진=충북도]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민선 8기가 끝나는 해까지 적용될 초·중·고교,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합의했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는 전날 윤건영 교육감과 만나 협의한 후 큰 틀의 합의를 도출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중 도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항목은 식품비다.

도와 도 교육청은 식품비를 6대 4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내년 필요한 식품비는 1012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607억2000만원, 교육청이 404억8000만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운영비와 시설비, 인건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모두 맡는다.

민선 7기 때는 학교급식 비용 중 식품비의 75.7%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24.3%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를 교육청이 부담해 왔다.

도와 교육청은 오는 31일 무상급식 합의서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오전 9시 도청에서 열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