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레고랜드 채무 2050억, 12월 15일까지 갚겠다"

2022-10-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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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협의 사안"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27일 레고랜드 관련 보증채무 상환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가 오는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을 전부 갚기로 했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27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2050억원)을 상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1월 29일까지 예산을 편성해 전액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논란이 확대되자 상환 일정을 1개월 이상 앞당긴 셈이다.

정 부지사는 “이 결정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했으며, 특히 김진태 강원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협의한 사안이다. 강원도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성실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부지사는 또 이번 사태와 관련 비엔케이(BNK)투자증권 쪽에 강한 유감도 표명했다. 정 부지사는 함께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중도개발공사는 비엔케이투자증권과 만기일 1개월 전부터 대출연장에 대해 사전협의했고, 4개월 연장에 필요한 선취 이자(38억원)도 냈다. 지자체인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이미 이자도 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월 29일까지 연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 계획도 발표 하루 전에 공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 다음 날 연락도 없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통지하고 당일 오후 3시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을 모두 갚으라고 요구했다. 신청 계획 발표만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으로서 국내 금융시장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잘 알았을 텐데 기한이익 상실 판단과 그에 따른 아이원제일차 채무불이행 선언이 채권시장에 불러올 파장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던 것인지 강한 의문과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달 28일 205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만기일 하루 앞서 해당 어음의 상환 책임이 있는 중도개발공사를 회생 신청(옛 법정관리)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기업어음(CP) 등 단기 채권을 중심으로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신용 경색에 가까운 현상이 발생했다. 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개발 사업을 위해 강원도가 설립한 기관으로 강원도가 지분 44%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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