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행해온 사퇴압박 표적감사, 불법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적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이례적인 표적감사 개시는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원 법령에 규정된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사전 예고없이 권익위에 갑자기 들이닥쳐 권익위원장과 권익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고 불법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최근 전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익위는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감사원은 권익위가 지난 7월 서해에서 피격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판단하는 게 맞는지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건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관여했으며,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개입이 없었다고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파악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