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도 부동산 개발 신규 공동대출 중단

2022-10-24 19:35
  • 글자크기 설정

내달 신규 공동대출 중지…재개 미지수

"부동산 침체 대비한 선제조치"

[사진=연합뉴스]

농협중앙회가 내달 4일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 문서를 지역 농·축협에 전달했다.

공동대출은 여러 상호금융조합이 함께 여신을 취급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자금 대출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개발 인허가가 완료되고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0위 이내 시공사의 지급보증 등이 이뤄진 경우, 프로젝트의 자기자본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신규 취급이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신협중앙회도 지난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상황을 고려해 집단대출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부담금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하는 등 최근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대출 관리에 돌입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 등을 고려해 사전에 리스크 조치에 나선 것"이라며 "언제까지 중단할지는 부동산 경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