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장례식장 위탁, 개방화장실 운영 등 지자체 입법권한 강화한다

2022-10-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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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11개 일괄 정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 가능해져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11개) 일괄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일상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일괄개정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은 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11월 1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하위법령을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에 맞게 일괄정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함께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1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서 위탁받는 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사례 2 법률에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사례 3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보건소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정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발굴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활발해지도록 지원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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